* 저자의 표시
변호사 이재욱
한국변호사
미국변호사(Illinois)
세무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수료)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어바인 로스쿨 VISITING SCHOLAR
T. 02-3474-6400
Cell. 010-6350-1799
Tax & Law Press
* 저자의 표시
이남경
변호사
약사
전) 검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미국 프랭클린 피어스 로 센타 지적재산권법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과정 수료
영국 옥스포드대학 교환연구원
Cell: 010.4454.2808
gratar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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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한국인을 위한) 국제 영문 계약서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 전자자료]. 계약 기초편 제1, 2부 = Standard and method fo r international contract interpretation, drafting and ex ecution for Koreans. Basics in contract part I, II / 저 자: 이재욱, 이남경. -- [서울] : 세금과 법률(Tax & law pr ess), 2018 전자책 책 . -- (국제 계약 실무 시리즈 ; 1)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ISBN 979-11-88917-22-8 15360 : ₩25000 ISBN 979-11-88917-21-1 (세트) 15360 영문 계약서[英文契約書] 325.489-KDC6 651.7-DDC23 CIP2018029306 |
한국인을 위한
국제 영문 계약서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계약 기초편
제1,2부
Standard and Method
for International Contract Interpretation, Drafting and Execution
for Koreans
Basics in Contract
Part I, II
제1부 계약서 작성법 (Contract Drafting) |
제2부 계약서와 유사한 다양한 합의유형 |
제3부 관행적인 법률용어(legalese)에 대한 이해 |
제4부 계약의 구조(Structure)와 항목별 분석(Analysis) - 제1장 - 제8장 |
제4부 계약의 구조(Structure)와 항목별 분석(Analysis) - 제9장 - 제22장 |
머릿말
본책은 국제 영문 계약의 해석과 작성에 대한 지침서로 작성된 것입니다.
영문 국제계약을 읽고 해석하는 기법이 소개되어 있으며, 국제 영문계약을 작성함에 있어 기본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기재했습니다.
이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 계약서 작성법 (Contract Drafting) |
제2부 계약서와 유사한 다양한 합의유형 |
제3부 관행적인 법률용어(legalese)에 대한 이해 |
제4부 계약의 구조(Structure)와 항목별 분석(Analysis) - 제1장 - 제8장 |
제4부 계약의 구조(Structure)와 항목별 분석(Analysis) - 제9장 - 제22장 |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2부를 제1권, 제3부를 제2권, 제4부를 제4,5권으로 나누어 총 4권으로 한질의 책을 구성합니다.
제1 내지 3부까지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항을 담고 있고, 제4부에서는 실제 계약의 각 구성부분별로 자세한 실무와 작성방법 및 해석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핵심은 제4부입니다. 그러나 제1 내지 3부는 국제계약의 내용과 형식을 위한 기초적 지식을 담고 있으며, 관행적인 계약문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읽는 것이 국제 영문계약의 해석을 함에 있어 가장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 일부를 구입할 수도 있고, 전부를 한질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책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전체 목차를 나열하였고, 각 권의 목차부분은 빨간 테두리로 강조하였습니다.
2018.9.9.
저자 이재욱
저자 이남경
제1,2부 목차 |
<제목 차례> 제1부 계약서 작성법 (Contract Drafting) 1 제1장 계약서 작성의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for contract drafting) 4 제1절 개요 4 제2절 쉬운 영어(Plain english)을 사용 7 1. 개요 7 2. 쉬운 영어(plain english) 9 3. 특정 영어를 선택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사용해야 10 4. 단어의 구어식 축약형태는 사용하지 말아야 11 5. 구식이나 고어적인 표현(Archaism)은 피하여야 12 6. 필요한 용어만 사용하여 간결(simple)하게 해야 13 가. 개요 13 나. 간결한 단문(Short sentence)의 사용 14 다. 합의된 계약서 작성방법을 사용 16 라. 장문을 작성하는 이유와 해결방법 17 7. 주어(subject)와 동사(verb)를 함께 문법 순서에 맞게 사용 23 가. 문법적 순서를 따라야 23 나. 좌측에서 우측으로의 원칙 25 다. 암시 문장의 사용 28 8. 능동태(active tense)를 사용하고 문장을 주체화(personalise)하여야 합니다. 31 가. 능동태(active tense)의 사용 31 나. 주체화(personalise) 33 다. 단수화 34 라. 명사화(nominalisation) 35 마. 불필요한 단어의 삭제 37 9. 계약서에서 선호되는 용어(terminology) 39 제3절 정확성(Accuracy) 41 1. 개요 41 2. 분석적(analytical)인 사고에 기한 계약서 작성 42 3. MECE 원리 43 4. 계약서 작성기법 45 5. 정확성을 보강한 예 48 제4절 일관성 50 1. 개요 50 2. 단어의 순서(orders of words) 52 3. 문구(clause)와 실제(real life) 54 4. 일관된 개념정의(definition) 56 5. 가독성(readability)과 일관성(consistency) 57 6. 교정(Mark up)과 협상(Negotiation) 59 7. 모델 계약서들간의 일관성 61 제5절 모호성(Vagueness)과 이중성(ambiguity) 62 1. 개요 62 2. 모호한 용어는 피하라 63 가. 원칙(rule)과 예외(exception) 63 나. 문화적 차이점 65 3. 이중적 의미(ambiguity) 67 가. 원칙 67 나. 예외의 묶음 69 다. 열거의 이미지화(visual enumeration) 71 라. 협상권한(bargaining power) 72 제2장 문서의 스타일과 법률문화 73 제1절 개요 73 제2절 미국식과 유럽식 74 1. 개념적으로 작성(draft conceptually)할 것인가, 열거(list manifestations)할 것인가 74 I) 전부 열거적(exhaustive)인가, 개념적(conceptual)인가 74 II) 표현방법(presentation) 75 제3절 계약서 해석과 관련한 몇 가지 고려사항 79 1. 개요 79 2. 법률문화와 핵심적인 해석요소 80 가. 3가지 법계 80 나. 로마법계와 독일법계 81 다. 유럽 계약법 초안(DCFR)의 검토 84 라. 보통법 87 3. 계약해석과 관련한 성문법적 기준 92 가. 개요 92 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Contra preferenem). 반대당사자를 이롭게 93 다. 상호성(Mutuality)을 도입하라. 97 라. 당사자의 해석을 우선시 98 제2부 계약서와 유사한 다양한 합의유형 100 제1절 개요 100 제2절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양해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용어표(Term Sheet)의 작성 101 1. 개요 101 2. 작성기법 103 3. 구속력 있는 조항을 특정하는 문구(clause) 106 4. 추가적인 구두 약정(oral arrangement) 107 제3절 편지약정(letter agreements) 및 보조약정(side letters) 108 1. 개요 108 2. 보조 약정(side letters) 109 3. 내용(contents) 110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113 1. 개요 113 2. 보충(supplements)과 추록(addenda) 114 3. 합의약정(settlement agreement) 115 4. 형식(format)과 내용(contents) 116 5. 재편된 약정(restated agreement) 117 6. 정확성 118 7. 정의된 용어(defined terms) 120 8.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확인(confirm) 122 9. 과장하지 말 것 123 미주 1 |
제3부 목차 |
<제목 차례> 제3부 관행적인 법률용어(legalese)에 대한 이해 1 제1장 관행적인 법률용어(legalese) 1 1. “의문을 피하기 위해(for the avoidance of doubt)” 2 가. 원칙(rule) 2 나. 반복문구(rephrase)의 금지 2 다. “의문을 피하기 위해(for the avoidance of doubt)”라는 표현을 사용할 시기 3 2. “사안에 따라(as the case may be)” 5 3. "포함(include)"과 “제한 없이(without limitation)" 8 가. “제한 없이(without limitation)"라는 표현은 사용불가 8 나. 실무상 최선의 방법 10 다. 반대말인 “배제(excluding)”와의 비교 12 4. "적용 하에(subject to)" 13 가. 우선적용(priority) 또는 위계질서(hierarchy) 13 나. “본 약정의 적용 하에(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14 다. 최선의 실무 방법 15 5. “불구하고(notwithstanding)” 16 가. 의미 16 나. “불구하고(notwithstanding)"의 사용례 17 다. “앞서의 것에 불구하고(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19 라. “불구하고(notwithstanding)"와 ”적용 하에(subject to)"의 비교 20 6.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except as otherwise agreed)" 22 7. "다만,(provided, however, that)" 24 가. 개요 24 나. 복수의 단서(proviso)의 표현방법 26 8. "수시로(from time to time)" 27 9. "비상식적으로 보류되거나 지연되지 않을 것(not to be unreasonably withheld or delayed)" 29 10. “간주된다(shall be deemed)” 31 11. "제3자(3rd parties)" 33 12. "이에 의해(hearby)" 34 13.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도까지(to the maximum extent permitted by law)" 36 14. "의도적으로 공란으로 남겨진(intentionally left blank)" 38 제2장 관행적인 법률용어(legalses) 중 사용시 주의해야 하는 것들 40 1. “및/또는(and/or)" 41 가. 사용해서는 안됨 41 나. 슬래쉬(/)의 의미와 관련하여 43 다. 법률적 의미에서의 슬래쉬(/) 45 라. “또는(or)”을 사용해야 47 2. "위하여(in order to)". 48 가. 이유와 설명은 피해야(avoid explanations). 48 나. 이유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기재하는 방법 49 3. "shall 과(and) will"의 사용 51 가. 계약서에서의 shall 또는 will 51 나. shall에 대한 대체용어의 개별적 사용방법 52 다. 사전적 의미 54 라. 축약 형태(‘ll) 55 4. "Said", "such" 와 연결어(links) 56 가. “Said" 56 나. 문구의 상호 연결(link)을 통한 대안의 모색 57 1) 지시어(pointing word)의 사용 57 2) 반복 연결(echo links) 58 3) 명시적 연결어(explicit connectives) 59 5. "-(s)"나 “/”의 사용 61 가. "-(s)"는 사용하지 말아야 61 나. 슬래쉬(/)는 절대 사용불가 62 6. "같은(The same)" 과 “그 어떤(That certain)"의 용법 63 가. "같은(The same)" 의 사용금지 63 나. “그 어떤 약정(that certain agreement)"의 사용금지 65 7. "Herein, thereof, everywhereof" 66 가.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임 66 나. “here-”의 의미 66 8. "상호간의(mutual)" 68 9. 불필요한 것을 강조하지 마라 70 10. "when, if, to the extent that"이라는 조건(condition)의 표현 71 가. “때(when)"이란 단어는 이중적 의미(ambiguous)가 있음 71 나. "경우(if)"란 단어가 가지는 조건성(condition) 72 11. 동의어(synonym)나 이중일의어(hendiadyses)의 사용 73 가. 개요 73 나. “인정하고 합의하다(acknowledge and agree)” 75 다. “합의하고 약정 의무를 부담하다(agree and covenant)” 77 라. “에 의해 및 을 위하여(by and on behalf of)” 78 마. “만기가 도래하고 지급해야 할(due and payable)” 79 바. “작성하고 인도하다(execute and deliver)” 80 사. “없이(free and clear)” 82 아. “완전한 효력을 가지고(in full force and effect)” 83 자. “경우로서, 까지(if and to the extent that)” 84 차. “경우로서, 때(if and when)” 85 카. “면책하고 피해가 없게 한다(indemnify and hold harmless)” 86 타. “해석되고, 추정되고, 규제된다(interpreted, construed and governed by)” 88 파. “적법하고 유효(legal and valid)” 89 하. “만들어 지고 체결되었다(made and entered into)” 91 거. 권한과 권원(power and authority) 92 너. 권리(right), 소유권(title), 지분(interest) 93 더. “유일하고 독점적으로(sole and exclusive)” 94 러. 내용과 조건(terms and conditions) 95 머. “아니거나 할 때까지(unless and until)” 96 버. “부당한 지연 없이(without undue delay)” 97 제3장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숫자(numbers)와 공식(formulae) 98 제1절 숫자(numbers)를 기재하는 방법 99 1. 단순 수치(simple figures)와 문자수치(words) 100 가. 수치를 표시하기 위한 수치(figures)와 문자수치(words)의 구별과 사용 100 나. 숫자의 구분과 기재방법 103 다. 비율(percentages) 등의 표기방법 104 라. 서수(ordinal)의 기재방법 106 마. 1000 단위와 소수의 기재방법 107 바. 수치(figures)나 문자수치(words)의 겸용 109 사. 백만을 “M"이나 "min"으로 축약해서는 안됨 110 아. 하이픈(-)의 사용 110 자. 소수(decimal)의 기재방법 112 차. 서로 다른 2개의 숫자(numbers)가 서로 붙어 있는 경우 113 카. 합성숫자(compound numbers)의 경우 114 타. 상징(symbol)이나 축약(abbreviation)으로 표시된 측정단위(units of measurement) 115 파. ISO 환율 축약(currency abbreviation) 116 하. 수량(amount)의 표시 118 제2절 분수(fractions)의 기재 120 1. 분수(fractions)를 사용하지 마라. 120 2. 분수에서 수치의 기재 121 제3절 수치의 범위(ranges of figures) 123 1. 하이픈(hyphen)의 사용 123 2. 대쉬의 사용 125 제4절 일자(dates)의 기재 127 1. 연월일의 표기 127 2. 기간(period of time)의 표시 130 제5절 시간(time)에 대한 기재 132 1. 시간의 표시방법 132 2. 주의할 점 133 제4장 계약서 작성시의 디자인과 표현(presentation) 방법. 134 1. 폰트(fonts). 135 가. 폰트의 성질과 가독성(legibility) 135 나. 폰트의 크기(font properties) 136 다. 작은 대문자(small caps) 137 라. 글씨 가독성(legibility)과 문단 가독성(readablity) 138 마. 글씨의 가독성(legibility)과 공간의 경제성 139 바. 글자 집단(letter families) 141 1) 분류와 역사 141 2) 글씨체의 특성(characteristics). 142 가) Helvetica 142 나) Helvetica의 역사 142 다) Helvetica. 애플과 마이크로 소프트 143 라) Helvetica의 특성(characteristics) 143 마) Garamond 144 바) Times New Roman. 144 사) 대안(alternatives) 146 아) Courier 146 자) 혼합(combination) 147 2. 줄 간격(line spacing) 148 3. 배열(alignment). 149 가. 혼합정렬(justification) 150 나. 좌측정렬(left alignment) 151 다. 중앙정렬 및 우측정렬 152 4. 글씨편집(typography)과 여백(margin) 153 5. 사내양식의 원칙(House style rules) 155 가. 개요 155 나. 사내양식의 견본(sample) 157 미주 1 |
제4부 목차 [제1장 - 제8장] |
<제목 차례> 제4부 계약의 구조(Structure)와 항목별 분석(Analysis) 1 제1장 계약의 기본적이고 주요한 구조에 대한 개요 2 1. 개요 3 가. 약정의 대상인 주제(subject matter)의 파악(identification) 3 나. 계약서 구성요소의 분리(splitting up) 4 다. 개념정의의 활용(use of definitions) 4 라. 계약서의 구성단위(building block)의 분류(classification) 4 마. 계약서의 구성단위의 논리적 순서(logical ordering)와 위치 및 우선해야 할 사항(prioritization) 5 2. 주제의 파악(Identification of subject matters) 6 3. 구성요소의 분리(splitting up) 7 4. 구성단위의 분류(classification) 8 5. 계약서의 구성단위의 논리적 순서(logical ordering)와 위치 및 우선해야 할 사항(prioritization) 9 가. 일반 조항(general provisions) 우선의 원칙 9 나. 중요 조항(important provisions) 우선의 원칙 10 다. 소송의 청구원인을 특정하거나 특정 사건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조항(Clauses identifying causes of action or triggering events). 10 라. 실체조항(substance) 우선의 원칙 10 마. 내용(contents) 우선의 원칙 11 바. 연혁적 순서(chronological order)의 우선의 원칙 11 사. 영구조항(provisions with a certain permanency) 우선의 원칙 11 아. 기타 조항(miscellaneous provisions)의 위치 11 자.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관행의 중요성 12 제2장 미국식 표현방식(presentation style)과 유럽식 표현방법의 차이의 이해 13 1. 개요 13 2. 유럽식 스타일 15 3. 미국식 스타일 16 4. 미국식과 유럽식의 차이의 원인 17 제3장 계약서의 본문의 편제(layout)와 번호부여(numbering) 18 제1절 관(articles) 및 조(sections) 19 1 개요 19 2. 명칭부여(naming) 24 3. 관(articles) 및 조(sections) 25 4. 조의 분해(breaking a section) 26 제2절 번호부여(numbering) 27 1. 관의 번호부여(article numbering) 27 2. 조(section)의 번호부여(numbering) 29 3. 속조(subsection)의 번호부여 31 제3절 들여쓰기(indentation) 32 1. 첫줄의 들여쓰기(first line indentation) 32 2. 미국식 방식(들여쓰기. first line indent) 33 제4절 나열(enumerations) 34 1. 나열할지 여부의 판단 34 2. 종속 나열(sub enumeration) 35 3. 본문에서의 열거에 대한 번호부여(numbering inline enumerations) 36 4. 세미콜론(;), 쉼표(,), 마침표(.) 37 5. 도입부(lead in) 38 6. 대문자(capitals), 소문자(lower case), 문장분리(sentence breaks) 39 7. 문법적 구조 40 8. 및(and)과 또는(or)의 사용 41 9. 번호를 부여하지 않은(non numbering) 종결 문단(closing paragraphs) 42 10. 속조(subsections)앞의 빈 조(empty sections) 43 11. 2쌍(2 sets)의 속조(subsections) 45 제5절 탄환점(bullet points) 46 제4장 계약서의 표지(cover page)와 목차(table of contents) 47 제5장 계약서의 본문 앞 부분에 기재할 내용 48 제1절 계약서 제목(title) 48 1. 개요 48 2. 제목(title)의 선정(selection) 49 3. 약정(Agreements), 수정(Amendments), 부칙(Addenda)시의 제목의 표시 52 4. 전면개정 약정(Restated Agreements) 53 5. 편지 약정(letter agreement) 54 제2절 계약서의 내용중 “본 약정(This Agreement)"의 의미와 개념 55 1. 본 약정(This Agreement)의 정의 방법(way of definition) 55 2. 계약서의 제1조 개념정의(definitions) 부분에서도 본약정(This Agreement)에 대한 개념정의를 기재하지 말야야 57 제3절 일자(Date) 58 1. 효력발생일(Effective date) 또는 서명일(Signing date)의 기재 58 2. 계약일(contract date). 59 3. 동의일(date of consent) 61 제4절 “작성된(made)” 또는 “체결된(entered into)”의 의미 62 1. “약정의 체결(entered into a agreement)” 62 2. 약정의 작성(to make an agreement) 63 3. 실용적으로 간명하게(pragmatically simple) 64 제5절 “에 의해(by), 사이에(between), 가운데(amongst)” 65 제6절 계약 당사자(contracting parties) 67 1. 개요 67 2. 법인(Legal Entities) 68 3. 조합(partnership) 70 4. 개인(individual) 71 5. 기타 필요한 사항 72 6. 등록된 공식 주소(registered official address) 74 7. 대리 문구(representative statements) 76 8. 사업자 그룹 또는 사업부서(business groups or units) 78 9. “관계 사업자를 위해서도(also on behalf of Affiliates)” 79 제7절 정의된 당사자(The parties defined) 80 1. 개요 80 2. 개인(individuals)의 표시와 기재 81 3. 약칭(short name)의 사용상 주의점 82 4. 기능적 호칭(functional reference) 83 5. 그룹 당사자의 정의(grouped party definition) 85 제6장 서문(Preamble) 87 제1절 계약서의 협의와 체결과정의 설명 부분(Preamble. Recitals) 87 제2절 서문의 제목(Preamble title) 88 제3절 배경설명부(Recital clause)의 유형(Type) 89 1. 당사자 관련 배경(party related recitals) 90 2. 문맥 또는 배경에 대한 설명부분(context or background recitals) 91 3. 계약의 준수관련 설명부분(compliance related recitals) 92 4. 거래구조 관련 설명부분(transaction structure related recitals) 93 5. 관련 거래 설명부분(related transaction recitals) 94 6. 반복 설명부분(a step up recitals) 95 제4절 서문에 기재할 내용(contents) 96 제5절 의무사항(obligations) 등을 기재해서는 안됨 98 제6절 표현 방식(presentation) 99 제7절 약정확인 문구(words of agreement) 100 제7장 계약서의 본문(the body of agreement)에 대한 개괄적 검토 102 제1절 개요 102 제2절 유럽식과 미국식의 비교 105 제3절 제목(Headings)과 내용의 요약제목(Captions) 106 1. 관의 제목(article titles. Headings) 106 2. 조문의 요약제목(Captions) 108 3. 속조(subsections) 이하에 대해서는 조문의 요약제목(captions)을 달지 않음 110 4. 조문의 요약제목(captions)의 표현방법(presentation) 111 제8장 개념정의(definitions) 조항과 계약해석 문구(contract interpretation clauses) 112 제1절 개요 112 제2절 개념정의(definitions)와 정의된 개념(defined terms). 113 1. 개요 113 2. 정의된 용어(defined terms)와 개념정의(definitions)의 사용목적 115 3. 정의된 용어의 대문자화. 117 4. 정의된 용어의 사용 119 가. 개요 119 나. 개념정의 이전에는 정의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됨 121 다. 개념정의를 두번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122 라. 정의된 용어는 동일한 개념정의에 대해 오로지 하나만 만들어야 123 제3절 정의된 용어(defined terms)의 위치(place)와 표현(presentation) 124 1. 개념정의는 한데 묶어야 124 2. 개념정의 조항(definition article)의 표기방법 127 3. 개념정의조항(definition article)에 정의된 용어의 기재방법 128 4. 개념정의의 일부를 배제하려는 경우 129 5. 본문에서 정의된 개념정의를 반복해서는 안됨. 130 가. 개요 130 나. 계약서의 본문에서 정의된 용어의 개념정의 하기 위한 요건 132 다. 본문에서 정의된 용어는 해당 개념정의 규정의 뒤에 위치해야. 134 제4절 개념정의(definition)의 문안(text) 작성시의 원칙 137 1. 정의된 용어와 개념정의의 상관관계 137 2. 개념정의부분에서 의무(obligations), 조건(conditions), 보증(warranties)을 포함해서는 안됨. 139 3. 정의의 적용범위는 좁게 해야. 141 4. 개념정의(definition)에는 다른 곳에서 정의된 용어(defined term)을 포함할 수 있음 142 5. 순환적인 개념정의(circular definition)는 피해야 144 6. 다른 계약서의 개념정의를 원용하는 경우 145 7. 장래의 발생사실에 대한 기재 147 8. 사람(a person), 법인(legal entity), 법적 조직(organization)에 대한 개념정의 148 제5절 표준 단어와 문구에 대한 해석기준의 기재 149 1. “서면의(written)” 150 2. “단수(singular)"와 "복수(plural)" 151 3. 성(gender)의 구별 152 4. 관(article)과 조(section)에 대한 언급(reference) 153 4. “이것의(hereof), 저것의(thereof), 전부의(everywhereof)" 154 5.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부칙(addenda)된 계약서의 명시방법 155 6. 적용법과 규정(laws and regulations)의 특정 156 7. 시간(times) 및 시간대역(time zones)의 특정 157 8. 비영업일(non business days)에서의 활동(actions) 158 9. “수정된 익일 조정(modified following adjusted)” 160 가. 개요 160 나. 종류 161 가. 무조정(No Adjustment) 161 나. 수정된 익일(Modified Following) 161 다. 익일(Following) 162 라. 월말인 경우(End of Month) 162 마. 정리 163 10. 공증(notary) 165 11. 양수인(assignees) 및 승계인(successors) 166 12. 관행적 용어(conventional terms)가 아닌 당사자간에 구체적으로 협의된 용어(negotiated terms) 167 13. "자회사(subsidiaries)" 168 14. “관계 사업체(affiliates)” 170 15. 당사자의 노력(effort)의 정도 171 가. 개요 171 다. “충분한 노력(sufficient efforts)" 173 16.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177 가. 개요 177 나. 적용기간(period) 179 다. “통상의 사업과정(ordinary course of business)"의 판단기준 181 17. “중립적인 조건과 내용으로(an arm's length away)” 183 18. "알고 있는 한도에서(to the knowledge of)" 186
미주 1 |
제4부 목차 [제9장 - 제22장] |
<제목 차례> 제4부 계약의 구조(Structure)와 항목별 분석(Analysis) 1 제9장 조건(condition) 1 제1절 개요 1 제2절 조건에 대한 일반적 검토 3 1. 조건의 일반적 개념 3 2. 법(law)이 정하는 조건 4 3. 계약단계에서의 조건(conditions)의 기능 7 4.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9 5. 장래의 또는 불확실한(future or uncertain) 사실이나 사건 10 6. “상식적인 노력(reasonable efforts)"과 진정(good faith) 11 7. 조건의 충족(satisfaction of the conditions) 13 제3절 조건의 도입부(intro) 15 1. 개요 15 2. 조건의 대상(object)의 기재 16 가. 전체로서의 약정(agreement as a whole) 17 나. 거래의 마감(closing) 또는 완료(completion) 17 다.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 17 라. 최종 마감절차(last closing step)의 완수(completion) 또는 면제(waiver) 18 마. 특정 사건이 발생 18 제4절 조건의 기재방법 20 1. 개요 20 2. 조건의 위치 22 3. 조건의 구분과 정리 23 4. 문장 구조(sentence structure) 24 5. 조건의 충족가능여부가 명확하도록 기재해야 25 6. 문법적으로 현재형(present tense)을 사용해야 26 7. 조건(conditions)과 의무(obligations)의 구분 27 8. 조건(conditions)과 예외(exceptions)의 구별 30 9. 조건에 계약의 핵심의무를 기재하면 안됨 32 가. 개요 32 나. 예외 33 10. 조건의 충족여부의 서면에 의한 확인을 조건으로 다는 경우 34 11. “최선의 노력(best efforts)" 36 12. 조건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양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것임 38 13. 모든 조건이 사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기한을 두어야. 40 14. 조건의 불이행(non fulfillment)의 효과를 특정 41 제5절 조건의 예 42 1. 개요 42 2. 인수합병거래 43 가. 내부 승인(internal approvals) 43 나. 경쟁관리기구 심사통과(competition clearance) 43 다. 기타 규정상의 승인(other regulatory approval) 43 라. 제3자의 동의(Third party consent) 44 마. 위반이나 주요한 반대 변경(MAC)이 없을 것 44 바. 보증의 반복(bringing down of warranties) 45 사. 법적 의견서(legal opinions) 46 아. 공인된 조직 문서(certified organizational documents) 47 자. 미국식 계약서의 조건의 특성(particularities) 48 차. 마감 확인서(closing certificates) 49 제10장 약정의무(Covenants) 50 제1절 약정의무(Covenants)의 개념 50 제2절 약정의무(covenants)와 조건(conditions)의 비교 51 제3절 다양한 유형의 계약서에서의 약정의무(covenants) 55 1. 지적재산권 관련 약정에서의 약정의무(covenants) 55 2. 임대차나 대여약정에서의 약정의무(covenants) 56 3. 인수합병 계약에서의 약정의무 57 가. 개요 57 나. 정리 약정의무(disentanglement covenants) 58 I) 금융상의 정리(financial disentanglement) 58 II) 근로자의 권리 59 III) 연금(pensions) 59 IV) 지적재산권 60 V) 보험 60 VI) 권한부여(Authorisations) 61 VII) 과세 61 VIII) 사업체 내부 약정(intra company agreements) 62 IX) 이전과정에서의 서비스(transitional services) 62 다. 마감전 약정의무(pre-closing covenants) 64 I) 편의나 시설과 정보권에 대한 접근(access to facilities and rights) 65 II) 통상의 과정으로 사업체를 운용하기로 하는 약속(undertaking to conduct the business in the ordinary course) 65 III) 승인권(approval rights) 65 IV) 통지의무(duty to inform) 66 4. 신용공여(credit facility) 관련 약정의무(covenants) 68 가. 개요 68 나. 금융상 약정의무(financial covenants) 69 I) 채무의 부담(incurrence of debts) 69 II) 부담의 설정(creation of incumbrances). 소극적 담보(negative pledge) 69 III) 사업 내용(line of business) 70 IV) 자산의 매각(sale of assets) 70 V) 배당의 지급(dividend distribution). 유출금지(leakage prevention) 70 VI) 투자(investments) 71 다. 신용약정에서의 금융비율(financial ratios)의 유지 72 제4절 약정의무(covenants)에 대한 예외. 73 1. 개요 73 2. 제거(carve outs) 74 3. 신용한도(baskets) 75 4. 약정의무의 위반에 대한 구제(remedy) 76 제11장 의사표시(representations)와 보증(warranties) 77 제1절 개요 77 제2절 보증과 의무의 구별 78 제3절 보증(warranties)과 의사표시(representations)의 개념적 구분 79 제4절 보증이 부정확(incorrect)하거나 사실이 아니지만(untrue) 위반이 아닌 경우(not a breach) 81 제5절 보증의 요구와 상대방의 응답방법 82 I) 보증을 하기를 거부. 83 II) 보증을 매도인이 아는 한도로(to the knowledge of the seller) 제한 83 III) 보증을 하기로 함. 84 제6절 위험의 배분(allocation of risk) 85 제7절 목적의 적합성(fitness for purpose)과 판매적합성(merchantability) 86 제8절 보증의 반복(bringing down) 88 제9절 보증의 생존(survival of warranties) 90 제10절 인수합병약정에서의 공개(disclosure) 91 1. 공개(disclosure)와 계약내용의 명확화(clarification)의 유발 91 2. 공개(disclosure) 93 3. 일반 공개(general disclosure)와 특별공개(specific disclosure) 94 4. 공개에 대한 번호부여(numbering) 95 제11절 주요 거래에서의 보증의 측면 96 1. 실력을 숨기기(sandbagging) 96 2. 부정확한 보증의 작성(making incorrect warranties) 96 3. 인수합병계약의 보증의 유형(category of warranties) 98 I) 해당 거래 그 자체에 대한 보증(warranties about the transactions as such) 98 II) 주제대상 보증(subject matter warranties) 99 III) 당사자에 대한 보증(warranties about the parties) 99 제12장 책임의 제한(limitation of liability)과 면책(indemnities) 101 제1절 책임의 제한(limitation of liability) 101 1. 보상(compensation)을 받을 수 있는 손해(damages) 101 2. 매수인의 보상에 영향을 주는 사항. 101 3. 인과관계 102 4. 청구절차를 운용하는 측면 102 5. 한도(cap)의 제공 102 제2절 면책(indemnity) 104 1. 개요 104 2. 절차법적 측면 105 3. 면책의 측면 106 I) 면책의 주체(subject) 106 II) 면책의 대상(object) 106 III) 면책의 조건(conditions) 106 IV) 절차적 측면 107 V) 구제수단(remedies) 107 VI) 반대 면책(counter indemnity) 107 제13장 비밀유지조항(confidentiality clause) 109 1. 개요 109 2. 비밀정보의 범위의 정의 110 3. 비밀표시의무의 설정 111 4. 사용의 범위(scope of use) 112 제14장 기타 전형적인 조항(miscellaneous boilerplate clauses) 114 제1절 통지 조항(Notices clause) 115 1. 개요 115 2. 충족의 시점 117 3. 다수의 수취인 및 다수의 분야(discipline)가 관련된 경우 119 4. 일방에 다수당사자가 있는 경우 120 제2절 수정(amendments) 121 제3절 하청계약(subcontracting) 123 제4절 계약 요소의 개별성(severability) 128 1. 개별성의 개요 128 2. 무효에 대한 법(nullities) 129 3. 중재조항 133 제5절 포기 또는 면제(waivers) 134 제6절 전체로서의 약정(entire agreement)과 통합 문구(merger clause) 135 1. 개요 135 2. 제한된 법률효과(limited legal effectiveness) 138 제7절 추가적인 보장(assurance) 또는 협력의무(duty to cooperate) 140 제8절 불가항력(force majeure) 142 1. 법적 맥락(legal context)에서 고려할 사항 142 2. 사업부서의 입장(business position)에 대한 고려 143 제9절 공표(announcements) 148 제10절 취소(termination) 또는 무효(dissolution) 150 제11절 독립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s)의 추정 152 제11절 시기에 대한 규정은 중요(time is of the essence) 155 제12절 일반적 조건(general condition)의 적용배제 157 제13절 언어(번역) 159 제14절 등본(counterpart) 160 1. 개요 160 2. 배경 161 3. 현재의 경향(current necessity) 163 제15절 공증인의 독립성(independency of the notary) 165 제16절 양도 금지(no assignment) 166 제15장 적용법 조항(applicable law clauses) 170 1. 개요 170 2. 적용법 쪼개기(depecage) 173 3. 국제적 성질(international nature) 174 4. “없이(dispense with)”, "법의 충돌규정을 제외하고(excluding its conflicts of law provisions)" 175 5. 국제사법상의 법률반정(renvoi) 176 6.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의 적용가능성을 배제 178 제16장 분쟁해결규정(dispute resolution provisions) 180 1. 법원(court) 또는 중재(arbitration) 180 I) 결정의 집행가능성(enforceability) 180 II) 비밀유지(confidentiality) 181 III) 중재인(arbitrators)의 보다 큰 전문성(expertise) 181 IV) 분쟁(dispute)에 대한 국제적 접근(international approach) 182 V) 속도. 182 VI) 중재절차의 변화에의 적응성(adaptability) 182 2. 법원의 선택(choice of court) 184 3. 전속적 재판권(exclusive jurisdiction) 185 4. 상대적 재판권(relative jurisdiction) 186 5. 미국의 특성(particularities) 187 6. 중재(arbitration) 또는 전문가 판단(expert determination) 190 7. 중재기관(arbitration institute) 또는 일회적 중재(ad hoc arbitration) 193 가. 개요 193 나. 중재기관의 선정 194 다. 적용 중재규칙(arbitration clause) 196 8. 중재규정의 기재상의 주의점 197 I) 중재지(place of arbitration) 197 II) 중재인의 수(number of arbiters) 197 III) 법의 선택조항(choice of law) 198 IV) 중재인의 임명절차(mechanism of appointment) 198 V) 약식절차(summary proceedings) 199 9. 조정(mediation), 분쟁위원회(dispute board), 상승(escalation) 200 가. 조정(mediation) 200 나. 분쟁위원회(dispute board) 201 다. 상승 문구(escalation clauses) 202 제17장 계약의 본문 말미의 빈칸(blank space)의 처리 204 제18장 서명란(signature blocks), 날인(seals), 증인(witnesses) 205 1. 서명란의 표시와 관련한 문화적 차이 205 가. 개요 205 나. 미국식과 유럽식의 차이 206 2. 서명란은 대등하게 나란히(sid by side) 배치 207 3. 증인 문구(attestation clause) 208 가. 증인문구의 기재 방법 208 나. 고어적 표현은 피해야 209 다. 일자의 표시방법 211 라. 하단 부분(bottom line) 212 제19장 서명(signing)과 이니셜(initialling) 213 제1절 서명할 자와 이를 반영하는 방법 213 제2절 서명자의 대리권(power of attorney) 및 사업체의 내부지침(internal policies) 215 제3절 조합(partnership)의 경우의 서명자의 표시 216 제4절 별개의 법인이 대리인인 경우 217 제5절 각 당사자의 서명란(each party a signature block) 218 제6절 서명 별표(signature schedule) 219 제7절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나 기타 증빙의 미첨부 220 제8절 일반적 사인간의 계약의 경우 처나 남편의 동의(consent)의 효력 221 제9절 각 페이지의 이니셜링(initialling pages) 222 1. 개요 222 2. 이니셜의 목적 224 3. 법적 선결요건(legal prerequisites) 225 제20장 공증(Notarization), 법적인증(Legalisation), 국제인증(Apostille) 226 제1절 개요 226 제2절 국제인증(apostille) 228 제3절 법적인증(legalise)의 대상 230 제21장 거래문서(transaction document)의 상호인용(cross reference) 231 제1절 상호 인용(cross reference) 231 제2절 부가어(suffixes) 233 제3절 인용의 표시(marking references) 235 제22장 별표(schedules), 부칙(annexes), 첨부물(exhibits) 236 1. 개요 236 2. 통합적(integral part) 의무(obligation)와 독립적(stand alone) 의무(obligation)의 구분 237 3. 위치(where to place) 239 4. 별표에 대한 별표의 호칭(naming) 240 5. 별표를 세부적으로(in parts) 나누는 것 241 6. 번호부여(numbering) 242 7. 거래종결문건(closing documents) 244 8. 인용방법(how to refer) 245 9. 별표의 형식(formatting schedules) 246 10. 종결이후의 교체(post closing replacements) 247 미주 1 |